제주도, 대구시에 사실확인 요청...역학조사 돌입
열흘간 제주에 체류했던 대구 시민이 대구로 돌아간 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제주도 방역당국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시민 A씨가 최근 제주에 체류하다 대구로 돌아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구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 체류하다 대구로 복귀했고,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A씨와 접촉했던 제주도 거주자 B씨가 오늘 오후 1시 검체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B씨는 11일 콧물 등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역학조사가 이뤄지는 즉시 동선 공개와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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