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배출된 폐기물 반입추정...제주시, 고발조치

제주시 해안동의 중산간 지역 국유지로 추정되는 하천변에 엄청난 양의 음식물류 등의 폐기물 더미가 발견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시는 지난 21일 해안동 산 182-1 해안공동목장 내 어시천 상류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치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투기된 폐기물은 동물 뼈와 음식물쓰레기, 조개, 전복껍질 등을 비롯해 물티슈나 뚝배기 그릇, 철 수세미, 접시류 등 음식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수로에 고여 악취가 내뿜고 있는 것은 물론 주변 토양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1차적 사실 조사 결과 목장지대 관리인이 음식점 3~4곳에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여간 배출한 폐기물을 반입했던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배출된 양은 약 7.5톤 정도로 추정됐다.
해당 관리인은 이 폐기물을 소에게 먹일 목적으로 반입했고, 소에게 먹이고 남은 것을 쌓아둔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식물류를 소 먹이로 줬다는 진술도 설득력이 떨어져, 반입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광우병 예방차원에서 소에게 음식물류의 사료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천 등의 장소에 불법 투기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 부과된다.


제주시는 해당 관리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폐기물을 배출한 음식점에 대해서도 위법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21일 현장을 방문해 투기실태를 확인한 후, 무단 투기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불법투기 현장인 이곳 목장지대는 국유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축협에 임차해준 것을, 축협이 다시 해당 관리인에게 재임차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