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H씨는 서귀포시의 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지난해 8월부터 9월 16일까지 미성년자인 A군(18)을 고용해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미성년자인 B양(15.여)과 C양(16.여)을 고용해 유흥 접객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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