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만취상태로 어선 운항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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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만취상태로 어선 운항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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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술에 취한채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54.전남 목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목포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B호(49톤, 승선원 9명)를 출항 및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의 음주운항 의심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이날 오전 8시 33분께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3.7km 해상에서 B호를 발견, 선장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나옴에 따라 해경은 안전관리상 안강망 어선을 투묘 조치케 한 뒤 어선 운항을 금지시켰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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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0-08-24 16:27:26 | 39.***.***.161
항공기 배 자동차 음주운전은 단번에 구속하고 면허취소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