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옥살이 피해자 13명도 재심 개시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불법적 군사재판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들에 대한 특별재심이 본격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희생자 40명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이 청구한 특별재심 대상자들이다.
합동수행단은 출범 이후 2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형인명부 분석, 재심대상자 특정, 관련자료 수집, 유족 의사 확인 등 다각도로 직권재심을 준비해 왔다.
이어 지난달 10일과 24일 각각 20명씩 총 40명의 수형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 대상에 포함된 수형인에서는 당시 10대 청소년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수행단이 제출한 재심청구 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제4형사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제주4.3 유족들이 청구한 4.3일반재판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도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들 피해자들은 4.3당시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현재 모두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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