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시킨 비뇨기과 원장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해당 병원장 ㄱ씨와 간호조무사 ㄴ씨 및 ㄷ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인한 격리 중 또는 심야시간 수면 중에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자 ㄴ씨 및 ㄷ씨에게 부종 제거․지혈 등 시술과 항생제 주사 등의 처치를 하는 등 지난해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며, 도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 온 무면허 약사 ㄹ씨도 적발해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ㄹ씨는 약국의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가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한 뒤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ㄱ씨의 의료법 위반 및 ㄹ씨를 고용한 약국 운영자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면허 위.변조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의사와 약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해 의료기관에 무면허 의사․약사들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채용 전 면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에 불과 할 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를 받고, 가급적 의료 면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