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통행방해 차량 강제처분에 대해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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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방해 차량 강제처분에 대해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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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민기/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
ⓒ헤드라인제주
강민기/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 ⓒ헤드라인제주

현재 많은 소방서에서 화재 골든타임을 위한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훈련 및 홍보를 하고 있고 그 효과로 화재 발생 시 현장 도착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좁은 골목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 및 화재진압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소방차 출동 시, 통행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차 통행방해 차량 강제처분이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상황, 불법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에 대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처분의 종류로는 차량 견인 조치 등도 있지만 대상물에 대한 파괴 및 손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골목길로 진입해야 하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강제로 견인 조치를 하거나 차량을 밀고 진입하는 방법 등이 있고, 소화전 앞 불법 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창문을 파괴하여 호스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 등 법령을 위반하여 강제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강제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강제처분을 행사하게 된다. 즉, 강제처분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강민기/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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