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법적권리 인정한 제주도 '생태법인' 도입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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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법적권리 인정한 제주도 '생태법인' 도입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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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자연에 법인을 적용하는 '생태법인'을 도입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22일 논평을 내고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생태법인 도입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자 환경권을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확대시킨 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결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위기가 극심해지는 현재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건들을 법적 권리로써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에 더해 함께 추진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가 실현된다면 제주도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과 동식물 등의 보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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