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17일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에서 ‘국가유산’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된다. 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문화재(文化財)’용어가 재화의 성격이 강해 자연물, 사람 등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분류체계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에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해 이달 17일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채택해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한다.
‘국가유산’체제상 분류에 따르면, ‘문화유산’에는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기념물(사적), 민속문화재가 해당되고, ‘자연유산’에는 기념물(명승, 천연기념물)이 해당되며, ‘무형유산’에는 무형문화재가 해당된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유산 체제전환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국가유산에 대해 무료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5월 15일(수)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중문대포주상절리대 등의 국가유산이 무료 개방된다. <윤지용/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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