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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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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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민기/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강민기/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강민기/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2024년이 벌써 6개월이 지나간다.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1/2은 6월, 12월에 각각 한 번씩 부과된다. 1~6월은 1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7~12월은 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라고 생각하면 쉽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각각 6월 1일, 12월 1일이다. 차량 취득시부터 납기일까지 일자로 일할계산 된다.

만약 자동차세 연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그 해에 자동차를 매각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환급한다고 보면 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비례하여 계산되며,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성격이 있다.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도록 하자.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상에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하거나,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co.kr)에 접속하여 본인 앞으로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14221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면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팀이나 시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자로 금액과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우리 모두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여 보자. <강민기/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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