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잘못 들어왔네'...제주, 버스전용차로 위반 급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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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잘못 들어왔네'...제주, 버스전용차로 위반 급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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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 5400여건 적발...시청~법원 구간 최다
좌회전 차량, '오인' 위반 많아...초행길 운전자들 "헷갈려"
제주시 "운전자 혼란 버스전용차로 노면 표시.안내판 개선"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청~아라초 구간. 이 구간에서는 교차로의 좌회전 차량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내 주요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났으나, 차로 진입 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은 여전히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도 위반 차량이 한해 8000건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1만건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차로제 구간의 위반 차량에서는 고의성 보다는 '오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내 버스전용차로는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로 구분된다.

중앙차로제가 운영되는 곳은 광양사거리~아라초 2.9km 구간이다. 이 구간에는 단속카메라 9대가 설치됐다. 당초 제주공항~신제주입구교차로(옛 해태동산, 0.8km) 구간에서도 운영됐으나, 지하차도 개설 후 교통체계가 바뀌면서 지난 2월 폐지됐다. 

가로변차로는 무수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11.8km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총 10대의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난 2022년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계도와 경고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5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6만 원이다.

그런데 시행 6년이 지났으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은 한 해 8000건이 넘는다.

2일 제주시가 공개한 버스 전용차로 단속 현황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했다가 단속에 걸린 차량은 △2022년 8979건(중앙차로 2903건, 가변차로 6076건) △2023년 9301(중앙차로 3464건, 가변차로 5837건)이다. 전년보다 오히려 400건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중앙차로 2464건, 가변차로 3070건 등 5534건에 이른다. 이같은 추이가 지속될 경우 연말에 이르러서는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지점별 단속현황을 보면, 가변차로에서는 '해안교차로→월산마을' 구간에서 적발된 사례가 19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산마을→해안교차로 636건 △국립박물관→천수동 285건 △신제주입구→오라오거리 153건 순이다.

가로변차로는 우회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로변차로로 진입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차량 등을 고려해 카메라 2대를 통과할 경우 단속된다. 즉, 가로변차로로 진입한 후 다음 카메라 설치지점 이전에 우회전을 하면 적발되지 않지만, 카메라 2대를 통과하며 계속적으로 직진할 경우 단속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변차로에서 적발되는 차량의 경우 우회전 하는 구간을 잘못 판단하는 비의도성도 있지만, 직진할 것임에도 차량 밀림이 상대적으로 덜한 가변차로로 들어섰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 현황. (자료=제주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 현황. (자료=제주시)

반면, 중앙차로의 경우 운전자의 헷갈림으로 인해 잘못 차로를 들어섰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중앙차로에서 올해 적발된 차량 현황을 보면, 중앙로 중 법원 앞 구간에서 적발된 사례가 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산동산 앞(옛 제주세무서 사거리) 480건 △제주시청 앞 413건 △남국원 앞 290건 △제주여고 앞 151건 순이다.

이중 법원 앞 구간과 옛 세무서 사거리의 경우 운전자의 헷갈림이 가장 큰 곳으로 꼽힌다. 보통 좌회전 차량은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법원 사거리와 세무서 사거리에서는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돼 있다. 

순간적으로 착각해 습관적으로 1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단속에 걸리는 낭패를 보게 된다. 실제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다는 한 시민은 "이 구간을 자주 다녀본 운전자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겠지만, 관광객들이나, 제주도민 중에서도 버스전용구간이 있는 도로를 운전해본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단속에 걸리기 십상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주시 당국도 차로 정비에 나섰다. 

제주시는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버스전용차로 내 52개 지점의 노면 표시를 개선하는 한편, 48개 지점의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이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통행 시 단속되는 기준을 오해하거나 관광객과 시외 지역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좌회전과 우회전 시 일반차로와 버스전용차로를 혼동해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오인으로 인한 위반 사례를 줄여나가기 위한 이번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해 차량 운전자들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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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24-07-04 08:52:16 | 118.***.***.173
바가지나 씌우는 시골놈들이 그렇지뭐

ㄱ 2024-07-03 21:23:05 | 211.***.***.8
진짜 효과도 없는 무쓸모 정책
2가지. 버스전용차로+차고지증명제
버스노선은 개판인데 차로만 만들면 뭐하니
차고지증명제 했다고 차량 대수가 줄어든것도 아니고

農땡이 2024-07-03 19:08:49 | 27.***.***.157
전용차로 없애고 겡전철 운행하시라

도민1 2024-07-03 11:11:34 | 39.***.***.246
시내버스 운전하는데 출퇴근시간에 제주도 버스 전용차로 무용지물 된지 오래 됨.
자가용 승용차들 파란색 점선이라 막 들어 옵니다.버스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 쾌적하고 빠르게 가셔야 하는데 자가용 차들 전용차로껴들어 오는 바람에 반쪽짜리 전용차로 인데 서울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운용 하든지 아니면 페지 하던지 하시오.

7777 2024-07-03 04:55:40 | 220.***.***.2
과태료보다
면허 정지3개월로 강화하라

공감 2024-07-02 18:26:17 | 172.***.***.167
공감합니다. 아차 싶어 바로 차선 바꿨는대도 과태료 나옵ㄷ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