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5월부터 7월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3544건에 3억 4200만 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 사유는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이다.
이번에 지급한 환급금 중 지방소득세(2억 2000만 원)와 자동차세(9600만 원)가 93%에 달한다.
제주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전체 발송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의 추심이나 사전 등록 계좌로 지급하는 등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ARS(14221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다.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김지영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미청구 시 소멸되므로 기한 안에 신청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적극 안내해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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