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사용, 부동산 매도 등 확인시 회수 조치

귀농인에게 지원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관련 융자금의 부당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융자 지원받은 대상자 중 융자금 상환 중인 자 124명(132건)을 대상으로 한다. 유형별로는 농업창업 120건, 주택 구입 9건, 농촌비즈니스 3건 등이다.
조사에서는 지원받은 귀농인의 사업장 이탈 여부를 비롯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 경영 또는 근무, △농업창업자금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여부 △부동산 타인 매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조사 결과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사업 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강승태 제주시 마을활력과장은 “귀농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대출금리를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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