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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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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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특별점검 결과 공개
5건 행정조치-3건 고발..."허가 취소 사항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림해상풍력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림해상풍력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내 발전공기업이 참여해 진행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무더기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 등 5건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키로 했다.

또 매장유산법 위반 및 제주특별법(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위반,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이 사업은 한국중부발전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주한림해상풍력(주)가 5741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약 5.46km² 해상에 5.56MW급 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 논란이 도의회와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점검을 통해 사업 전반의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검토했다.

제주도 혁신산업국(개발사업승인 총괄부서)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행정시를 포함한 11개 부서가 참여해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법적 검토사항을 논의했다.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간조와 만조 시 두 차례 측량을 실시, 허가면적과 실제 공사 면적을 정밀하게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제기된 의문 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 및 구체적인 행정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절대보전지역 내 변경 협의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키로 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과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이 한림해상풍력발전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과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이 한림해상풍력발전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사업자는 당초 허가된 985.1㎡보다 710.77㎡ 넓은 1695.87㎡에서 개발행위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환경보전방안 마련 후 변경협의를 시행토록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사업부지 중 약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공사중지 조치 및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유산 징후가 없어 추가 보존대책이 불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지표조사 미실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업자는 한림읍 수원리의 농업생산 기반시설(농로)을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만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확인돼 변상금 징수 후 사용허가 절차를 밟게 됐다.

또 측량결과 허가면적을 4740㎡ 초과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인됨에 따라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및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자는 국유지인 한림읍 수원리 도로에 송전선로 등을 매설했는데,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자가 수원리 국유지 도로 내 23㎡(공사 관련 펜스 20㎡, 전석 설치 3㎡)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확인돼 변상금이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와 관련, 사업자가 절대보전지역에서 당초 허가면적에서 375.7㎡를 초과해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6월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고발 조치했는데, 측량결과 710.77㎡를 초과해 개발한 것이 확인됐다. 현재 사업자측은 사법기관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무단형질 변경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된 부분도 확인됐다.

당초 1만2007㎡ 부지에 대해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작업은 9760㎡를 진행해 18.7% 적게 진행했으며, 공작물의 무게 역시 당초 20만3312톤으로 허가 받았으나 -53.5% 적은 9만4528톤을 설치하는 등 경미한 변경 범위 ±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으며, 변경허가 절차도 진행됐다.

하천법과 관련해서는 점용에 대한 현황측량결과 개발면적은 340㎡로 당초 허가면적 350.4㎡ 범위에서 시설된 것으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지사가 관리하기 위해 사유지 도로를 개설·포장해 사용 중인 비법정도로도 '제주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지중전선로 설치를 위해 비법정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시공한 사항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된 사항들이 사업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개발사업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투자금액 약 6303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준공 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된다.

100㎿ 규모의 발전용량을 갖추게 되며, 연간 약 26만 2800㎿h의 전력을 생산할 전망이다. 이는 약 7만 3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또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비의 약 4% 이상을 직접 투자한 주민 참여형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합의된 상생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개발사업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앞으로 준공 후 5년간 매년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는 향후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인․허가, 건설, 운영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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