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당사자 중심 장애인복지관 지원 모형 개발 위한 정책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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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당사자 중심 장애인복지관 지원 모형 개발 위한 정책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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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3시 탐라장애인복지관 2층 다목적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현수)은 오는 18일 오후 3시, 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정신장애 당사자 중심 장애인복지관 지원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장애 당사자 중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모형 개발’을 주제로 ‘정신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와 지역사회 자원 지원 방안’, ‘정신장애인 지원체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의 공론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김정득 전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과 최성남 독립 주거형 공동생활가정 유쾌한집 시설장의 주제 발표와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동료 상담가인 원세희 활동가의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2부 토론회는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와 사례 발표자 외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 상담가인 김유남 활동가와 현효성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고현수 관장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모형 개발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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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 2024-10-17 23:03:20 | 106.***.***.202
당사자 단체의 취지는 좋으나 한계가 있다.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 센터장을 할 경우다. 나는 알콜릭 우울증을 가진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폭행 성희롱 폭언을 하는 것을 목격했고. 2이상의 직원이 우울증에 걸린 것을 보았다. 이는 당사자 단체가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가령 정서가 안정된(회복된. 현실검증 능력이 있는) 당사자가 센터장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등의 방식이 대안이 될 것이다.
정신장애인이 폭언 폭행 성추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리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정신장애인이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경영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