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민들께서 제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에서도 어려운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민생경제 살리기 총력’을 화두로 삼아 편성하였다고 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 소상공인 성장 촉진, 내수진작과 일자리 지원, 물류 기반 확충 및 수출지원, 유망기업 유치와 워케이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내년 위기 극복과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경제활력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규제를 최소화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며,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통과되었다.
양 행정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자 실행계획으로, 직접적으로 토지를 규제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시설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과 같은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고, 지구·구역 등을 통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처럼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지며 토지의 활용 용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매우 민감하며, 변경에 대한 민원도 많아 변경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가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 내에는 특화경관지구이자 보전녹지지역이 중복으로 지정되어 규제에 규제를 더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중복으로 지정된 면적만 해도 148만㎡에 달한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애월읍만 해도 특화경관지구 면적이 44만㎡, 보전녹지지역이 35만㎡에 이르고 이 둘이 중복된 면적만 해도 80%에 달하고 있다.
특화경관지구는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새로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안변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하여 높이 2층 이하, 길이 10미터 이하로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특화경관지구에 보전녹지지역까지 중복 지정되어, 바로 인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작은 음식점조차 운영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다.

이번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제주시가 이 같은 억울함을 받아들여 특화경관지구와 중복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주변용도지역 결정현황을 고려하여 특화경관지구 중복 규제 방지 측면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것으로 입안되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애로사항과 불합리성을 받아들여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기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도민사회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양 행정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같이 도민사회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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