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청소년.청년 활동가 단체인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과 '대학생기후행동 제주지역'은 7일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분신 항거한 고(故) 양용찬 열사 33주기에 즈음해 공동 논평을 내고 제주지역에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은 양용찬 열사가 돌아가신지 34주기가 되는 날이다"며 "제주청소년과 청년들은 무분별한 개발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를 외치며 제주의 평화와 자연을 해치는 제2공항 건설 및 해군기지 건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1991년 당시 중앙정부와 민자당 주도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개발 과정에서 제주도민은 철저히 소외되었다"며 "제주는 지금도 과잉 개발과 과잉관광을 위해 개조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정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가 세워졌고, 제2공항 건설문제로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쌓여가는 쓰레기와 관광객들에게 맞춰 치솟은 물가, 아름답고 자비로운 섬 하나가 받아낼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과 대학생기후행동 제주지역은 양용찬 열사 33주기를 추모하며, 앞으로 양용찬열사의 난개발 반대,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받아 제주의 난개발 문제와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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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민주당에서.. 하달1호 내용
ㅡ2공항 고시 취소하라
ㅡ제주공항 보강.리모델링하라
ㅡ"제주도의회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