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 불법숙박영업 혐의 문다혜 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상태바
제주 주택 불법숙박영업 혐의 문다혜 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에서 불법숙박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 관련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문 씨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자치경찰단이 문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 의견을 붙인 이유는 자치경찰단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속해 검찰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과 달리 여전히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을 붙여서 검찰에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 주택과 관련해 불법숙박업이 의심된다며,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지금은 문씨가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공유숙박업 사이트에서 이 주택에서 여러 차례 숙박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돌맹이 2024-11-15 17:24:09 | 122.***.***.23
등록 안하고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도민들도 전부 수사하라

도민 2024-11-15 15:07:18 | 219.***.***.202
취득과정도
신속히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