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농로와 농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행정기관에서도 농도로 표현해야 하는 농어촌지역의 도로인 농도를 농로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농道와 농路의 차이를 생각하며 그 차이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道은 길, 이치 기능 방법 등에 쓰이며 道자를 파자하면 쉬엄쉬엄 갈 착(辶)자와 머리 수(首)자로 되어 있으며 이는 군주(임금)을 만나러 가는 길은 멀다는 의미가 된다.
路자도 길을 의미하나 걸쳐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路를 파자하면 발 足자와 각각 各자가 구분된다. 즉 路자는 각자의 발로 갈만한 거리의 길로 멀 리가 가지 않는 길로 도(道)자보다는 작은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 관렵 법률에서는 농도와 농로는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농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로서 그 기능은 ‘경작기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로는 도로가 아닌 농지로서, 토지개량시설, 농업생산기반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 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하며, 면도, 이도, 농도 세가지 형태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우선 농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면도는 도로법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도로를 말한다. 두 번째 이도는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간이나 주요 농공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며, 세 번째 농도는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즉 농도는 도로로써 법적 지위를 갖는 도로로써 법정도로에 해당되는 것이다.
농로의 개념은 일반적 도로의 개념과는 다르다. 농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며 농지의 개량시설로서 유지, 양배수시설, 농로, 제방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에 포함된다. 농로는 주로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 연결하는 길로 농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데 필수적인 농사목적의 개량시설을 말하는 것이다.
즉 농도인 경우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며, 농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농로라고 말하고 있는 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도가 적합하므로 일반적으로 농로라고 부르지 말고 농도라고 불리는 것이 올바른 사용이라고 하겠다. <양문혁 / 제주시청 건설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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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알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