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음주운전 60대 남성 구속 송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차량도 압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는데,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를 구속하는 한편, ㄱ씨가 운전한 차량도 압수조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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