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갈등해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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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갈등해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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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양경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직접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3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내 주택유형은 △공동주택 45.7%(전국 63.8%) △단독주택 44.2%(29.0%) △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10.1%(7.2%)로 나타났다.

또 최근 통계청이 올해 1월 발표한 2023년 주택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은 제주시 11만4202호 및 서귀포시 3만7941호 등 15만2143호로 집계됐다. 이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18개 단지, 4만7344호이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해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일부 대규모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됐고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의무 대상 공동주택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지만 자율적 중재 및 조정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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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지구 속도내어,,제주경제살려라 2025-03-12 07:55:34 | 210.***.***.187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지구.
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 주택과아파트합쳐서 블럭단위.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완화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ㅡ고도제한 : 200미터 대폭완화

● 일도지구 : 자연훼손 없다
ㅡ현행 : 2층이하.용적율100%.건폐율60%
ㅡ 재개발<재건축> : 50층 허용
* 아파트 84형 15,000가구×<6~7억대>
*제주은행사거리기준4개 구역 나눈다
<"도로폭 25 미터 " 을 기준으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 4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