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환경규제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지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
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경제적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지하수 오염 시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환경규제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정책임을 의미한다.
환경규제는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1970년대 미국의 대기청정법 시행 이후 자동차 산업은 배기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며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처럼 환경규제는 경제적 부담이 아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환경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2021년부터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해왔으며, 올해에도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환경규제는 "양날의 검"이 아니다.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할 목표다. 이번 유예 조치가 환경규제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영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의 지하수 보호는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의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환경규제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 정책이며, 앞으로도 제주도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영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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