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8명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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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8명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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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1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위헌.위법행위, 국민 신임 배반...파면의 이익이 크다"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111일 만이다. 

결정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헌재는 △비상계엄의 적법성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비상계엄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쟁점 모두 윤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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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5-04-04 12:15:51 | 39.***.***.201
피고인 "불구속 취소"하고
ㅡ구속하라
ㅡ내란죄 사형
ㅡ제주섬 "일출봉에서 공개 사형집행"하라
**새먹이로 사용하자""
ㅡ"국힘 해산명령"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