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연 1% 저금리의 식품진흥기금을 총 5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사업은 음식점의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업소당 최대 지원금은 7000만원이다.
시설 개선 자금의 경우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7000만원 △식품접객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이다.
운영(육성) 자금의 경우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이거나 타 기금(중소기업육성자금 등)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 전 융자 취급은행(농협․제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상환 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신청 서류 및 절차는 제주시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품안전팀(전화 064-728-14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