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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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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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우선 제정 대상 623건, 제주도 단위 386건 대상
법제 컨설팅 진행, 입법안 마련...2026년 3월까지 사전절차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기초시(市) 신설에 대비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초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이 필요한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제주형 사무배분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향과 부합하도록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하며, 도·행정시 부서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도·기초시의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발굴 및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시별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는 623건, 도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386건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기초단체의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과 관련한 기초시 자치법규가 제정된다면, 제주도 바치법규로 제정된 이장·통장·반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는 식으로 정비하게 된다.

제주도는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부족한 행정시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작성해 행정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도-기초시 자치법규(안) 법제컨설팅 실시 및 입법안을 마련하고, 2026년 3월까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의 수가 많아서 원활한 제·개정을 위해 도-기초시 자치법규 사전 검토 및 법제컨설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입법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차례대로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도와 기초시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해 도 자치법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기초시 자치법규는 새로 구성되는 기초시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없는 행정시 공무원의 법제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시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될 행정시 공무원들의 법제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외 법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치법규 법제관련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해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기초시 자치법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초시에서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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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함께 실시하라 2025-05-08 19:45:41 | 220.***.***.2
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12명
ㅡ국토부 1명, 제주도 1명,
ㅡ주민 대표 2명(찬성 1명·반대 1명),
ㅡ 전문가 8명

☆ <주민대표 2명> +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과 함께 "주민투표"로 선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