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첫 '무죄' 선고
상태바
제주 4·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첫 '무죄'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존수형인의 나이 건강상태 고려, 22일 출장재심 진행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첫 무죄 사례...77년만에 명예회복

제주4.3 당시 군경에 끌려가 억울한 판결을 받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7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ㄱ씨(1933년생)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ㄱ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ㄱ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거주지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법정에는 제주도청 관계자들과 4·3유족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ㄱ씨가 4․3사건으로 겪어온 설움과 아픔을 증언하는 순간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다. 재판부가 무죄 선고하자 환영의 박수가 이어졌다. 77년 만에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4·3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은 4·3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일반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2022년 12월 28일 처음 시작됐다.

ㄱ씨의 경우 현재 4·3희생자 미결정자로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지난 4월 16일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지금까지 4·3희생자 미결정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수형인 2명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 중 한 명은 건강 문제로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출장재심으로 진행된 바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4·3수형인 4327명 중 2640명(군사 2168명, 일반 472명)이 직권·청구재심이 완료됐다. 이 중 2518명(군사 2167명, 일반 35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위해 애써준 제주지방법원,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사법연수원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일반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청 고위공무웡"억새왓" 2025-05-22 20:23:22 | 220.***.***.2
억새왓 <도청 공항추진단.고위공무원
34년차 .성산거주.성산읍사무소 방위병 출신> 보거라
ㅡ10년동안 2공항 업무 맡았으면 되었다
ㅡ 제주도의 시간엔 "환경국"소관이다..환경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며.제주도청 "공항추진단"에선 관여 하지말라..궁금하면 환경국에 전화해라

ㅡ요놈 조상은, 43당시 성산 중산간지역에서 초가집에 불질러던 나쁜 조상의
후손임 <성산읍지 역사책자에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