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와 환경·산림 분야 합동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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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와 환경·산림 분야 합동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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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제주절물자연휴양림에서 '환경․산림분야 도-행정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올해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국정과제와 연계된 2026년 사업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고성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해 환경․산림 부서 직원 1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워크숍은 ▲주요 정책 추진상황 설명 ▲2026년 예산 사업과 주요 현안 공유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내년 각 부서의 주요 사업과 협력 과제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며, 도와 행정시 간 긴밀한 협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도와 행정시 공직자들 간 꾸준한 협력이 이어져야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며"내년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만큼 도와 행정시가 한 팀으로 움직여 가치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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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환경국 2025-08-26 16:54:16 | 118.***.***.126
ㅡ2공항은 불법 공항이다
「공항시설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5호
2025. 1. 31일부개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 지역
: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

♡ 조수보호구역과 2공항 이격거리 ☆
ㅡ <성산~위미해안> 서로 겹치며.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 8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