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구와사람 재단'과 생태법인 제도 정착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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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구와사람 재단'과 생태법인 제도 정착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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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지속가능한 생태가치 확산' 협약...'국제생태포럼' 정례 개최
29일 열린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태가치 확산' 협약식.
29일 열린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태가치 확산' 협약식.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태 협력 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생태문명을 지향하며 생태가치 확산에 앞장서는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손을 잡았다.

제주도는 29일 도청 삼다홀에서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국제생태포럼을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재)지구와사람 송기원 이사장, 강금실 공동대표(전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 인지도를 갖춘 국제생태포럼 공동 개최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한 국제교류를 위한 협력 ▲자연과 생태 관련 자문 및 연구 협력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내년부터 세계 각국의 학자와 생태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생태 협력 플랫폼을 제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글로벌 생태수도'라는 국제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청정 자연과 생태계 보존 분야에서 선도적 지방정부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생태법인' 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도 주목된다. 제주의 대표적 생태자산인 남방큰돌고래와 곶자왈, 오름 등을 법적 주체로 인정해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은 2015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주도로 설립된 단체로, '지구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구공동체'를 지향한다.

지구법학회 운영, 지구법강좌 개설,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 정립에 앞장서 왔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가 생태 중심 도시로 성장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국제생태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제 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방큰돌고래를 위한 플로깅과 서포터즈 모집 참여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구와사람의 연구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기원 이사장은 “제주는 한반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는 신비한 땅이자, 세계적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지속가능한 생태 가치를 확산하고, 전 지구적인 생태문명의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제주의 커다란 비전을 위해 지구와사람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강금실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생태문명 전환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온 지구와사람의 역량이 제주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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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살려주세요 2025-08-30 15:48:00 | 220.***.***.2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자격부여로
2공항 소송주체가 된다
ㅡ국회 행안위, '생태법인 도입'
전문위 "생물종 '권리 주체' 인정 통해 자연 적극 보존"으로 2공항 행정소송 자격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는
..성산~표선 어간에 80여마리 서식한다
ㅡ성산바다엔 육상양식장<성산 70개..표선45개>와 성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바다로 배출되는 고급먹이가 무한대로 산재해 있어..돌고래와 새떼.고기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한다
ㅡ 2공항이 추진되면 1급보호종 돌고래가
2공항 소음피해와 바다로 유입되는 오물로 가장 큰피해를 본다
ㅡ돌고래를 다른곳으로 강제이주는 불가능
올해 5마리 폐사했다
ㅡ국토부 상대로 소송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