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목적, 3년간 농지에 지속적 다량 매입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만여톤을 수년간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제주도내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ㄱ씨를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공동으로 범행을 벌인 공장장 60대 ㄴ씨,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ㄷ씨,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40대 ㄹ씨,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40대 ㅁ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제주시 한경면의 한 농지에 석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석재 폐수찌꺼기를 약 1만3000여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즉시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와 협조해 폐기물 매립 현장 굴착하며 관련자 대상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동일한 사안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2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으나, 양 기관 협의를 거쳐 제주경찰청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증거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자치경찰단으로 이송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은 석재 제품 제조업체 공장장인 ㄴ씨가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가 중장비업을 운영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판매하던 ㄷ씨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ㄷ씨는 토지 지대를 높이길 원했던 한경면 소재 토지주 ㄹ씨를 연결해줬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굴삭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주도했다.
피의자들은 제주시 한경면 5필지 토지 4959㎡ 면적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었다. 매립량은 25톤 덤프트럭 452대, 15톤 덤프트럭 447대 분량인 1만 3000여톤에 달한다.
자치경찰단은 300㎡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고려해 단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과정에서 ㄷ씨가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 소유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25톤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석재업체에 5억 5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범행 장소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지만, 피의자들은 사람 왕래가 적은 주말에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감행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사전 모의하고,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증거 인멸 시도도 벌였다.
자치경찰단은 폐석재와 석재폐수 찌꺼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시와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는 도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고, 피해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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