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기 위해", 460km 항해...허술한 해안 경계체제 과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나흘 만에 모두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에서 중국인 남성 ㄱ씨(30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입국심사) 혐의로 검거해 제주로 압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추적 수사를 하던 중 ㄱ씨가 육지부로 빠져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소재지를 파악해 긴급체포했다.
또 해경은 ㄱ씨가 육지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도운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 ㄴ씨도 체포했다.
해경 조사 결과, ㄱ씨는 ㄴ씨의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육지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군.경 합동으로 이뤄졌던 고무보트 밀입국자 6명에 대한 검거 작전은 마무리됐다.
해경은 밀입국자 검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밀입국 경위 등에 대한 본격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의 대범한 밀입국 사실은 지난 8일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가에서 고무보트 한 대가 있다는 마을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중국 난퉁시에서 보트를 타고 출발, 460 km 가량을 항해한 끝에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보트에 설치된 GPS플로터 상에는 최초 목적지가 한경면 신창포구로 확인되고 있으나, 보트가 발견된 위치는 이보다 약 1.3해리 떨어진 용수 해녀탈의장 인근이었다.
이들이 타고 온 고무보트에서는 구명조끼 6벌, 다량의 유류통, 중국어로 표기된 빵 등 비상식량, 거치된 낚시대 2대, 전동추진기 등이 발견됐다.
긴급 검거작전에 돌입한 경찰과 해경은 8일 늦은 오후 서귀포시에서 1명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9일 1명, 10일 1명, 11일 2명, 그리고 12일 마지막 남은 1명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번 밀입국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취업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해안선을 통해 밀입국 계획을 세우게 된 경위와, 자세한 밀입국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나흘만에 밀입국자가 모두 검거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중국을 출발한 고무보트가 제주도 해안에 들어온 후 주민 신고가 있을 때까지 군.경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경의 제주도 해안선 경계체제의 허술함이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 군.경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