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심각 예상...처분 적법"
"과징금 오히려 1억원→5400만원 감경...재량권 남용 아니다"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 1억원이라는 과징금이 부과돼 법정다툼까지 벌였던 제주도내 한 양돈장이 5400만원으로 낮아진 과징금 또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읍의 ㄱ양돈장측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양돈장은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번 소송 제기 내용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까지 이뤄졌던 소송과 사건의 발단은 동일하다.
제주시는 2020~2021년 적발한 악취발생 사실과 관련해 최초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양돈장측은 과징금 액수가 과도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4년 6월 제주시가 최종 패소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과징금을 5400만원으로 낮춰 부과했지만, 양돈장측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양돈장측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제주시가 개선 명령이 아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시 당국은 악취 발생에 대한 처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에 준해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소송의 발단이 되는 사건은 제주시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양 의원이 직접 운영하던 양돈장(1만9467㎡ 규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발생 사실이 두 차례에 걸쳐 확인되면서 촉발됐다.
첫 적발에서는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양돈장측으로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다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또 다시 기준치를 초과(희석배수 20)한 것으로 측정된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중지명령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전 통지를 했다. 이후 제주시는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원고가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을 처분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사용중지명령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측이 제기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악취발생 기준치를 초과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분이 정도가 가혹하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시는 악취발생 양돈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절차는 적법하게 수행하고도, '과징금 1억원'이라는 처분 수위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판정패하는 결과를 안게 됐는데, 이 판결에 준해 과징금 액수를 절반 정도로 줄여 다시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당초 1억원을 부과했던 과징금 액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54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양돈장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번에는 제주시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서 원고측(양돈장)에서 주장한 절차 위반 주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제주시의 행정절차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원고측이 "이미 상당한 개선 노력을 했고, 악취 발생에 고의.과실이 없고, 과징금 액수도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경오염은 사후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적 규제가 필요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는 예상 가능하고 심각하다"며 "피고(제주시)는 법령과 기준에 따라 오히려 2개월 정지 처분을 1개월 정치처분으로 갈음하는 과징금 5400만원으로 감경했는데,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과징금 5400만원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입회자는 행정 검경찰 시민단체 한경단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