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한 경찰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7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 도로에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ㄱ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 직원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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