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숨진 중학교 교사 유족들 "외부전문가 참여 진상조사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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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숨진 중학교 교사 유족들 "외부전문가 참여 진상조사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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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모 교사 유가족과 변호인이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현 모 교사 유가족과 변호인이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5월 발생한 제주지역 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거듭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故 현 모 교사 유가족 및 유가족측 변호사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모 교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셀프조사' 결과보고서를 폐기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의 현 모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와 관련해 "왜곡과 졸속 셀프 수사의 오명을 얻은 기존 진상조사단과 결과보고를 철회하라"라며 "이제라도 유족 추천인사 및 교육부, 노동부 등 상급기관과 협동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민원 대응팀의 실패, 매뉴얼의 실패, 관리자의 관리 실패로 조사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닌, 잘못된 행정을 집행한 주체와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진행해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의 행태를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들은 "학교 관리자들은 선생님의 정당한 병가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이를 은폐하려 허위 경위서를 작성했다"며 "초과근무(2025년 초부터 5월 21일까지 139시간)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방기한 책임자들, 그리고 허위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해 국가기관을 기망한 진상조사반 책임자를 즉각 중징계하고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에 대한 법률 행정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유가족은 궁박한 상황 에 처해져 불합리한 계약에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이제라도 교육청은 법률 행정 노무비를 지원하고, 나아가 유족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 노동자 사례와 경찰, 소방, 군인 등 타 공직군에 준하는 순직자 예우를 보장하고, 이민호 군 사례와 타 시도 순직 교사 사례에 비추어 차별 없는 지원을 요구한다"며 "제주특별법의 교육자치권을 발휘해 '교원 안전망'을 사립과 공립 구분 없이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교사의 죽음과 희생이 결단코 낮게 취급되거나 등한시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책을 당장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중학교에서는 교감에 대해 ‘불문(경고)’을 의결했으나,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를 ‘견책’으로 상향 의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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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2026-04-24 13:52:37 | 115.***.***.211
"고인은 2025년 1.1.~5.21.까지 공식 초과근무는 50시간 23분, 무인 경비 개폐로 확인된 미신청 연장근무는 25시간 9분, K-에듀파인 접속기록 기반 추정 연장근무시간은 64시간 20분, 총 139시간 52분 추정된다." - 제주 00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5개월 간 139시간이 "월 139시간"으로 보도가 되었네요. 보도 전 팩트체크가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