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측은 30일 고의숙 후보 선거공보물에서 제주도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비교기준 시점 연도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재차 입장을 내고 고의숙 후보 측이 선거공보물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을 단순 오기라고 했으나 이는 말로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며 김광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예정대로 고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개문서에 명시된 아라월평초중학교 에너지저장장치(ESS) 5억 원을 두고 정보유출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것은 선거공보물의 허위 기재 논란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예산 5억 원과 관련해 "내부 정보로 업체 대표가 비공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도교육청이 2023년 10월 공개한 과업지시서에 명시돼 있어 내부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해당 예산이 사업명세서에만 기재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미 도교육청이 공개한 과업지시서에 ESS 설치 예산 5억 원이 명시돼 있었던 만큼 이를 내부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고 후보 측이 "2024년 아라월평초중학교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에 언급된 에너지저장장치 5억 원은 학교 신설을 위한 설계 과정의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미 에너지저장장치 5억 원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돼 있는 것을 고 후보 측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제주도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그래픽으로 제시되며, 2019년 ‘가’등급에서 2024년 ‘다’등급, 2025년 ‘마’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김광수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평가가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비교 기준 시점을 김 교육감 취임 첫해인 2022년이 아닌 2019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후보 선거사무소 대변인실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공보물에 표기된 ‘2019년 가등급’은 ‘2022년 가등급’의 단순 오기라며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