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법적 근거 논란 털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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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법적 근거 논란 털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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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둘러싼 이유 있는 논란
환경부 예규 '협의회', 도조례 '협의회'…지위 겸할 수 있나
도 조례 공공갈등 조정대상, 국가사무 가능한지 검토 선행돼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시민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둘러싼 법적 근거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시민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둘러싼 법적 근거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기후환경부 예규에 명시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별개로, 제주도 조례를 통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 뒤 환경영향갈등조정 역할까지 맡기겠다는 계획이 제시되면서다. 명칭이 비슷한 ‘갈등조정협의회’가 두 개 등장하는 데다, 역할을 위임해 하나의 기구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까지 제시되면서 도민들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에는 분명 짚어볼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번 갈등조정협의회 논란은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도정질문 답변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 수렴으로 제시된 제2공항 갈등 해결 ‘3대 방침’에서 촉발됐다.

제주도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는 즉시 이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을 늘려 쟁점에 대한 교차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도의회 동의 절차에 앞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갈등 해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환경영향평갈등조정협의회는?

이 가운데 법적 근거 논란을 불러온 것은 중점평가사업 지정 단계에서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방식이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은 현행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예규 제8조에는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점평가사업’의 지정 근거가 명시돼 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전문검토기관과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참여하는 사업지역 합동 현지조사(제9조)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제10조에는 중점평가사업으로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협의기관의 부서장, 승인기관의 부서장, 사업자 대표,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관 부서장, 전문검토기관 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전문가·환경단체·기타 이해관계자 대표 등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지난 3월 민선 8기 도정 막바지에 발표된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조기 지정’ 방침도 바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당시 제주도정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조기에 지정하고, 갈등 예방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숙의·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 이후에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되, 협의회를 숙의·공론화 기구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정이 제시한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갈등조정협의회는 모두 환경부 예규에 근거한 것이었다.

◇ 별개로 등장한 '가칭 갈등조정협의회'는?

그런데 이번 제주도정의 ‘3대 방침’에서는 중점평가사업 지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시작된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별도로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명칭과 역할이 유사한 두 갈등조정기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후자의 협의회가 임의기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는 환경부 예규에 근거하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 조례에 근거하는 셈이다.

문제는 두 협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있다. 환경부 예규에 따른 협의회와 제주도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각각 설치될 경우 역할과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3대 방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의회 법적근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정은 제주도 지침을 통해 환경영향갈등조정 업무를 후자의 협의회에 맡김으로써 두 협의회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더라도 별도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추가로 운영하지 않고, 도 조례에 따른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능을 일원화·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의 구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논란이 제기된다.

하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도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겸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하여 국책사업인 제2공항과 관련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환경영향갈등조정 역할, 도 조례 협의회가 겸할 수 있을까

첫째, 협의회 기능을 이관하고 겸하도록 하는 것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 예규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기구이므로, 현행 체계에서는 도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에 그 기능을 이관해 해당 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제주도정 역시 이 점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제주도가 내놓은 대안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지침을 마련한 뒤 환경부 예규가 아닌 제주도 지침에 따라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된 기능은 도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갈등조정 업무를 도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맡도록 하면, 우려됐던 두 기구 간 기능과 역할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기능이 일원화된 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환경 검증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사무를 이관하기 위한 제주도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9월 중 지침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으로 현재까지는 이러한 기능 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제주도 지침이 마련될 경우에야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설령 앞으로 지침이 마련되더라도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예규에 근거한 협의회와 도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예규상 협의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 또 제주도 지침만으로 두 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일원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제주도 갈등조례 적용 대상에 국책사업도 포함될까

둘째, 제주도의 별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의 근거로 제시한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에 국책사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크다.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 제2조(정의)는 "공공정책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다),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제주도 및 제주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의 정책에 국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제2공항 건설사업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도 이러한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제주도정은 해당 조례를 근거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인·허가 절차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조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9월 중 마련할 예정인 제주도 지침안에는 제2공항과 같이 여러 갈등이 얽힌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갈등조정 업무를 갈등관리 부서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지침이 마련되면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도 모두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상반된 해석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공공갈등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정책의 범주는 지자체 사업 영역으로 봐야 하며, 이를 국책사업까지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 제2공항 갈등조정, 법적 근거 논란부터 해소해야

이처럼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둘러싸고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별도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을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쟁점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결정권을 실현하는 단계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환경영향평가서 검증이 마무리된 이후 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지, 공론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나아가 최종 결정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내릴 것인지 등을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의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 예규에 따른 환경영향조정 업무를 도 조례를 통해 이관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 도 조례의 적용 대상에 국책사업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준비 중인 제주도 지침을 확정하기에 앞서, 우선 제기된 법적 근거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비롯해 법률적 판단을 여러 각도에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올해 제주~칭다오 항로 사업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데 따른 절차 위반 논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제주도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등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뒤늦게 해당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제2공항 문제는 칭다오 항로 논쟁과 성격이나 차원이 다르지만,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만큼은 깔끔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9월 중 마련할 제주도 지침의 적법성과 도 조례의 대상 사업 범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찬반 양측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그렇다.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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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6-09-13 11:58:23 | 39.***.***.90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민선 9기 제주도정의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방침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항공 수요 증가와 안전 문제,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검토, 조사, 도의회에서 갈등조정협의회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것이다.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진행해야 한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며, 평가보고서가 도의회의 통과를 위해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 위성곤 도정은 갈등조정협의회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책임지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 ~~

갈등조정협의회 2026-09-13 11:00:15 | 223.***.***.82
갈등조정협의회로 갈등이 조정될꺼라 생각하는 정말 무식하고 답답한 위성곤지사!
그 학력과 경력으로 뭘 기대하리?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만 더 증폭시키고 시간만 지연시킬뿐이다.

갈등이 왜 생겼는가?
처음부터 생겼는가?
아니다!
처음에는 대다수 도민들도 찬성하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여야만장일치였다.
하지만 성산으로 발표나니 제주도 인구 70%가 몰려사는 제주시내와 서제주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가 싹트면서 찬반갈등이 생긴거다.
이렇게 생긴 갈등이 갈등조정협의회로 갈등이 해결된다고...?

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객관적 위치에 있는 완전한 제3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게 갈등학 교과서 기본중의 기본이다.그런데 갈등박사라고 뽐내는 강영진박사라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텐데 모르면 가짜 박사이고 알면 사기꾼이다

지나가다 2026-09-13 11:54:58 | 39.***.***.90
조례에 의한 갈등조정 협의회는 갈등이 처음 발생했을때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알고 있는디, 도대체 알수가 없네, 오락가락 정신줄 놨네, 송 담당관은 법률자문 내용투명하게 공개하고 털어놔야 편향된 의심 받지 않음

서귀포시민 2026-09-13 14:44:01 | 1.***.***.27
하기 싫으면 빨리치우고 갈등해소는 짓고난후에 뻔하잖아 지역적인 질투인데 정신나간 도민들이 많아요 제주는 곧 망할수도 있겠다 너무 폐쇠적인 섬사람들이 많아서.

식게날 2026-09-16 06:37:30 | 39.***.***.172
2공항 = 오름10개와 충돌=> ❤️식게날❤️
ㅡ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 기억하자

한국개발연구원 < kdi > 2공항 용역보고서...
ㅡ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인근ㅡ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 40m, 낭끼오름 90m, 유건에오름 95m, 통오름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이착륙 가능하다

ㅡ대수산봉은 높이가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깍아낸다 ❤️제사날❤️

<환경부....2공항 조건부 동의조건>
△항공기-조류 충돌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및 서식지 보전
△동굴.지하수.숨골.오름보호.적법성 등..

사회협약위원회.속도내라 2026-09-16 06:30:05 | 39.***.***.172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및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이 있다
ㅡ국가사무라도. 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제주특별법 공부하세요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이 있다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인데 .공부해라

기속력 2026-09-15 10:56:33 | 118.***.***.62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및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이 있다
ㅡ국가사무라도. 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제주특별법 공부하세요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이 있다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인데 .공부해라

억새왓 2026-09-13 23:08:52 | 223.***.***.194
ㅡ지금 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신공항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니 <여론조사>니 운운 하는 것은 법을 뛰어넘어 신공항을 뒤엎겠다는 말 밖에는 보이지 않은디 맞냐?

ㅡ원래 신공항은 모든 도민이 원해서 시작된 것을 성산으로 선정되자마자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시작된 반대가 지역 이기주의자들과 영합하며

ㅡ십일년을 끌어오며 <토허제>로 성산읍 전지역을 묶어서 제때에 토지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산읍 주민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했다

ㅡ반면 일도지구 앞잡이로 나서며 제주시는 팽창해도 환경에 좋아서 괜찮고, 수십만평 가시왓 억새왓 빌레왓 자갈왓의 무성한 수산평에

ㅡ환경 철새 숨골 군사공항 도민결정권 등의 이유로 신공항은 절대 안된다는 목포껄벵이를 비롯한 신공항 반대자들의 기막힌 어거지가 통하는 세상이다.

성산읍민 2026-09-14 10:26:41 | 183.***.***.55
제주 균형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주 제 2 공항 조속히 완공합시다.

제주공항 2026-09-14 20:02:33 | 39.***.***.39
2공항 백지화
제주공항 리모델링 신속히 추진하라

♥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제주공항 인프라 ’ 용역결과
=>제주관광객 100% 수용 가능한 결론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 제주도청과 제주지방항공청 주장하는
동서활주로 측풍은 허풍 "가짜뉴스"이고
ㅡ공정안전관리(PSM) 최고등급인P등급
=> 2년연속 수상 <=전세계공항 첫사례

<제주공항 보강>
ㅡ이륙전용 활주로 : 600m확장
ㅡ 공역 : 민항공역 확장 <= 군공역 축소
ㅡ 터미널 : 국내용 확장 <=국제선 50%축소
ㅡ방위각 개선 및 도민 항공권 우선예약제
♥ 정석비행장 및 알뜨르비행장 보수사용.

속도내라 2026-09-19 13:59:22 | 39.***.***.33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사회협약위원회"는
특별법에서 정한 법정기구 및 독립된기구로써
ㅡ 그 역할을 일반법.각부처 규칙,조례로 제한할수
없고,,특히 배척못한다
ㅡ*제주도의 시간*엔 특별법이 최우선의 권한이있다

사회협약위원의 주업무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속도내라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근거 있다
ㅡ “위성곤 도정,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결론 내달라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ㅡ> 수요예측·숨골·조류충돌,용암동굴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 결과 존중 협약 체결
ㅡ>주민투표, 숙의형 공론조사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 권고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

특별법 2026-09-14 12:38:10 | 14.***.***.61
공부하자 ㅡ 2공항 백지화 하라 ㅡ
  \\ Λ_Λ
   \( ‘ㅅ' )
    > ⌒ヽ 제주특별법
   /   へ\❤️제사날 ❤️식게날
   /  / \\
   レ ノ   ヽ_つ 주민투표법..공항시설법
  / / ❤️ 철새도래지와 활주로 서로 겹친다
  /  >
 ( (ヽ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 |
 | 丿 \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  ) /

제사날 2026-09-14 12:39:39 | 14.***.***.61
❗️2공항 이착륙 : 조류와 3회 충돌 피할수없다
<이륙 1차 충돌> ㅡ❤️제사날❤️
항공기가 이륙 30초.. 6.8km지점.. 지미봉과
오조 철새도래지 사이,상공 100~200m 낮게 이륙,
상승하는 과정에서, 1차조류충돌
❗️< 이륙 2차 충돌> ㅡ ❤️ 제사날❤️
그런후 우도 상공에서 2차 조류충돌 가능성 가장높다

❗️<착륙 시> ㅡ ❤️식게날❤️
항공기 온평 상공착륙하면서 3차충돌.피할수 없다
ㅡ활주로와 사업지구가 서로 겹쳤다

< 조류충돌 위험성>
● 제주공항의 20.6배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의 568배
● 인천공항의 12.8배
● 김포공항의 12.3배 높다

온평리민 2026-09-14 12:37:25 | 14.***.***.61
2공항
10월쯤 환경전문가의 "환경영향 평가 초안 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오면
<조작 주특기 부처에서 "용역 조작" 또 할껄>
ㅡ"공항시설법" 위반 조작
ㅡ항공수요 조작
ㅡ조류충돌 조작 : 제사날 사전알수있음
ㅡ법정보호종 조작
ㅡ떼까마귀.철새.텃새 조작
ㅡ양식장 숫자 조작
ㅡ오름 절취 조작
ㅡ동굴 조작
ㅡ숨골 조작
ㅡ습지 조작
ㅡ맹꽁이 숫자 조작
ㅡ용역 4회
ㅡ제주공항 리모델링 조작
ㅡ제주 성산읍 멸종위기 ‘대흥란’…
환경청도 ‘집단 서식’ 봤다

식게날 2026-09-14 12:41:52 | 14.***.***.61
2공항 = 오름10개와 충돌=> ❤️식게날❤️
ㅡ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 기억하자

한국개발연구원 < kdi > 2공항 용역보고서...
ㅡ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인근ㅡ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 40m, 낭끼오름 90m, 유건에오름 95m, 통오름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이착륙 가능하다

ㅡ대수산봉은 높이가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깍아낸다 ❤️제사날❤️

<환경부....2공항 조건부 동의조건>
△항공기-조류 충돌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및 서식지 보전
△동굴.지하수.숨골.오름보호.적법성 등..

제주특별법 2026-09-21 10:39:26 | 118.***.***.127
제주도의 시간엔
제주특별법 권한을 행사할 쁀이다

여론 2026-09-22 15:14:58 | 118.***.***.136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도민의견 수렴,투 트랙 운영

첫째:갈등조정협의회< 공공갈등 예방조례>
ㅡ도민찬반의견+<찬반.지역.갈등>전문가
ㅡ국책사업도 가능+ 8명 변호사 유권해석
ㅡ 법적논란에 대해 조례개정 추진
❤️ 그러나 2공항에 대한 "도의회 동의요구권"이 없어
국토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 요청권" 부여된다
[ 2공항 여론조사 방법 ]
ㅡ 주민투표가 60.2%
ㅡ 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 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

둘째: 제주특별법 299조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의견
ㅡ환경검증: 분야별 환경전문가
❤️ 2공항"도의회 동의요구권" 있다 => 적법함
*도의회 "부동의"결정하면 2공항 백지화 확정

●성산읍민: 찬성이 곱배기+ 주민투표실시 참여
공감대 형성<도청 2공항담당과:억새왓 주장.성산출신

도민 2026-09-19 12:54:29 | 118.***.***.184
제주제2공항건설은 2015년부터 10년동안 질질 끌려 다니며 지체되고 있다. 타지역 정치인들은 서로 앞장서서 유치에 총력을 기하는 반면, 제주 정치인만 뇌세포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제주의 가장 큰 미래를 여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현재는 10월경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얻어 진행과정에 주민의견 반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정치인들이 지혜롭게 힘을 모여 해결 할 때이다.

억새왓 2026-09-25 19:29:58 | 220.***.***.39
국토부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개 신공항
ㅡ 내년도 예산 : 1조942억원 투입…
2공항: ㅇ원

윤석열 공약한 2공항 2026-09-21 10:35:14 | 118.***.***.200
2공항 종합자료집 ㅡ 제주도의회
1. 동굴18개소. 숨골 150여개 누락
ㅡ 서궁굴 .신방굴 .칠낭궤.서성굴 등
2. 철새도래지와 활주로 4,000평 중복겹침
3 .공항시설법 위반
ㅡ 공항8km 철새도래지 4곳<불가지역>

4 조류충돌 위험성: 제주공항20배.무안공항568배
ㅡ제사날 : 이착륙 3회 조류충돌
5. 농지강탈 : 2847필지 520,000평
6. 멸종위기종:저어새.맹꽁이.도룡뇽
ㅡ>1급법정보호종 40종 56,000여마리

7. 남방큰돌고래80마리. 육상양식장115개누락
8. 겨울철새 : 500,000마리 누락
9. 탄소연간 45만톤 발생

10. 10개오름 27개소절개. 묘지500기
11. 공군기지
12.항공 수요예측.허풍조작: 일천만명
13. 윤석열 공약

도민 2026-09-14 15:34:39 | 118.***.***.162
오늘 이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며 좋은 변화, 즉 개혁과정에서는 변화 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다"고 했다. 또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

억새왓 2026-09-15 22:20:31 | 223.***.***.30
ㅡ십일년 전 신공항 발표때부터 무신 설명회/공청회라도 열라치면 신공항 반대파들이 행사장으로 떼거지로 몰려들어

ㅡ행사에 참가하는 도민들을 멱살잡고 행패부리고 드러눕고 마이크를 뺏앗아 드는가 하면 연단에 밀가루까지 뿌려가며

ㅡ겁주고 폭력으로 행사의 방해를 통하여 그들의 유전자 속에 폭력성의 그늘이 깊게 숨어있음을 전 도민이 똑똑히 목도했다.

ㅡ신공항 발표후 환경이야 철새야 숨골이야 오름절삭이야 군사공항이야 도민결정권이야 하면서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ㅡ6조원의 신공항 건설투자로 아사직전 제주경제상황 극복과 신공항 관련 5만여개의 일자리 창출로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하는

ㅡ단점보다 장점이 수없이 많은 신공항 건설에 눈감아 버리고 오직 신공항 백지화에 목숨을 걸고있다.

제사날 2026-09-21 21:27:00 | 211.***.***.188
❗️2공항 이착륙 : 조류와 3회 충돌 피할수없다
<이륙 1차 충돌> ㅡ❤️제사날❤️
항공기가 이륙 30초.. 6.8km지점.. 지미봉과
오조 철새도래지 사이,상공 100~200m 낮게 이륙,
상승하는 과정에서, 1차조류충돌
❗️< 이륙 2차 충돌> ㅡ ❤️ 제사날❤️
그런후 우도 상공에서 2차 조류충돌 가능성 가장높다

❗️<착륙 시> ㅡ ❤️식게날❤️
항공기 온평 상공착륙하면서 3차충돌.피할수 없다
ㅡ활주로와 사업지구가 서로 겹쳤다

< 조류충돌 위험성>
● 제주공항의 20.6배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의 568배
● 인천공항의 12.8배
● 김포공항의 12.3배 높다

무식이 2026-09-20 22:17:24 | 221.***.***.96
무식한 도지사가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해야하는 중요사항암에도 도민들 무서워 협의회라는 결정권없는 기구를 만들어 그곳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무식한 도지사
반대단체의 압잡이인 박원* 전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않혀놓고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겁나고 무식하면 도지사를 하지말고 내려와야지

도민 2026-09-21 09:58:53 | 118.***.***.121
위지사는 갈등을 먹고 사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길을 열어놓은 비겁하고 아주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처참한 직무유기 행위임이다

제주망한다 2026-09-21 17:21:42 | 175.***.***.131
도의원 시절에 이미 제주신공항 건설을 건의해놓고 중앙정부가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도민공론화니 도민의견 수렴이니 하며 절차를,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려고 하고 근거도 빈약한 협의회를 만들며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정말 도지사가 제2공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네요. 제일 나쁘고 안좋은게 정책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냥 빨리 도지사가 한마디만 하세요. 도지사가 제2공항 추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말로만 찬성하는데 도민의견을 받들겠다 이러지만 말고. 도민의견이 반반인데 누가 정리를 해줘야 돼나요?


도민 2026-09-21 16:07:55 | 118.***.***.235
우리나라 진보주의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던 전통과 단절되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숙의나 직접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그 탓에 탈원전과 공장 부지 선정처럼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비전문가가 끼어들거나, 선전선동에만 뛰어난 잡동사니단체를 구성하여 학원강사가 정치 담론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몇 해 전부터 제주도가 행정 경력 없이 사회적협동조합 출신과 시위 경력만 화려한 군소정당원들이 행정주변을 배회하며. 낚시질을 하고 있다.

도민 2026-09-21 16:07:00 | 118.***.***.235
우리나라 진보주의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던 전통과 단절되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숙의나 직접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그 탓에 탈원전과 공장 부지 선정처럼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비전문가가 끼어들거나, 선전선동에만 뛰어난 잡동사니단체를 구성하여 학원강사가 정치 담론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몇 해 전부터 제주도가 행정 경력 없이 사회적협동조합 출신과 시위 경력만 화려한 군소정당원들이 행정주변을 배회하며. 낚시질을 하고 있다.

도민 2026-09-21 09:58:06 | 118.***.***.121
위지사는 갈등을 먹고 사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길을 열어놓은 비겁하고 아주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처참한 직무유기 행위임이다

일출봉 2026-09-28 21:18:52 | 118.***.***.50
제주특별자치도는 1곳이고
ㅡ 도지사도 서귀포사람 1명이다
ㅡ제주시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
갈등조정협의회 설정지역을 제주시 지역을
제외하려는 꼼수 멈춰라
ㅡ 제주시 사람들이 서귀사람 위성곤 도지사 뽑았다
ㅡㅋㅋㅋ
제주특별자차도=제주섬+추자+우도 포함한다..
ㅡ헌법상 대한한국=제주도+독도 등 도서 포함하잖아ㅡ
공부하자

팩트 2026-09-21 18:40:52 | 39.***.***.21
준공식에서는 제주 동부지역의 생활하수 증가에 대응해 하수 처리 여유 용량을 두 배로 확충했다는 점과 월정·김녕 주민 협조로 9년 만에 준공됐다는 점만 강조됐을 뿐,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어져 온 지역사회 갈등과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현안이었던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의 경과 역시 사업의 역사에서 사실상 지워졌다.

억새왓 2026-09-20 23:43:46 | 223.***.***.207
ㅡ신공항에 영향받는 보존 할만한 지하동굴도 없고 숨골이 홍수와 거의 무관함은 성산지역에 40년전 숨골이 온전할때도 2~3년 주기로 홍수가 들었지만 하천정비 하수괸 대형화 저류지 건설 등 물길정비후 홍수는 옛말이 되었다.

ㅡ아무도 안믿을 철새타령을 십년넘게 지겹게 하지만 철새도래지는 신공항에서 부터 8~10km 떨어져 있고 비행기도 철새도래지 상공 500m이상을 비행하므로 신공항은 철새에 절대 안전한 공항이다.

ㅡ민주국가에서 국책사업에 토지보상없이 토지 강탈했단 소리를 들어는 보았는가?. 선동질이 웃기지도 않은다.

ㅡ물속의 남방돌고래까지 소환하며 신공항 반대인디 무수하게 유조선/항공기들이 오가는 고래회유지인 울산앞바다에서 조차 비행기/유조선 소음때문에 고래들이 떼죽음 했단 소리를 듣지 못했다.

억새왓 2026-09-25 13:04:10 | 223.***.***.14
ㅡ<제주공항>은 30년 넘게 세계최고 혼잡위험으로 위태위태한 하루하루를 넘기며 승무원 관제사 직원 할것없이 제일 기피하는 공항이 되었다.

ㅡ생기지도 않은 신공항에 조류충돌 위험성을 선동질하며 정작 철새당직 서면서 새들을 쫒는 제주공항의 현존하는 위험성은 덮어 감추고 있다.

ㅡ무안공항 참사 원인은 철새보다 착륙하는 비행기가 단단한 둔덕에 부딪치며 발생한 사고를 전적으로 조류충돌로 일어난 것이라 선동하지만

ㅡ미국은 연간 만여건 일본도 이천건 한국도 수백건의 조류충돌이 발생하지만 인명사고가 되는것은 극소수이고 이를 문제삼자면 교통사고 있으니 자동차를 모두 없애자는 주장과 같다.

ㅡ요새 주민투표로 신공항 엎으려는 선동질로 날을 새는디 결과적으로 특별자치도 조례로 국책사업을 뒤엎을 수 있남?.

억새왓 2026-09-25 21:12:38 | 223.***.***.142
ㅡ목포껄벵이가 울나라 법률로 정해져 엄격한 법의 적용하에 진행되는 모든 국책사업이 앞으로는 특별자치도 조례가 모든 법률을 기속해

ㅡ조례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책사업을 진행할수 있다는 미친소리를 허고있다. 결과적으로 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면 어떤 국책사업이든 뭉갤수 있다는

ㅡ기막힌 논리가 앞으로 통힐수 있음이 참으로 기막히다. 헛소리허며 법을 어지럽히는 이같은 미친짓을 일소하여야 할 도백은 여론수렴이라는 미명하에

ㅡ앞에서는 신공항이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요한 시설이라고 말하지만 반대파들로부터 짱돌맞아 피를 흘리면서라도 신공항 반대파들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않고

ㅡ위원회의 그늘에 납짝 업드려 이른바 위원회에 신공항 찬ㆍ반 결정을 넘긴체 차기 선거를 생각하는 표관리만하는 비겁한 눈치만 보고있다.

갈등조정협의회? 2026-10-08 19:58:49 | 223.***.***.71
갈등조정협의회로 갈등이 해소될꺼라고 생각하냐?
새로운 갈등만 증폭시키고 시간만 낭비될 뿐이다.

갈등이 왜 생겼냐?
처음부터 생겼냐?
아니다!

처음에는 대다수 도민들도 찬성하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여야만장일치였다.
하지만 불과 3년후 성산으로 발표나니 제주도 인구 70%를 차지하는 제주시내와 서제주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가 싹트면서 생긴거다.

그런 원인의 갈등이 갈등조정협의회로 해소된다고?
위성곤지사는 그렇게도 정무감각이 떨어지냐?

설령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제주와 무관한 완전한 제3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갈등조정자의 자격은 객관적 위치에 있는 완전한 제3자여야 한다는게 갈등학 교과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이를 잘 아는 갈등학 박사 강영진!
모르면 가짜 박사이고 알면 사기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