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사 신속히 재개...내년 상반기 시운전 목표"

뒤집힌 법원 판결과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등으로 수차례 중단됐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공사가 재개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동부하수처리장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6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21일자로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된다.
제주도는 준비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 내년 상반기 중 시운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7년 9월 시작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당시 마을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크게 분출되면서, 2023년 6월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제주도와 월정마을회가 증설사업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그러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 이에 증설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항소심 선고 전까지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10월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후 제주도는 공사를 재개했으나, 지난해 12월16일 대법원 특별3부는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재개된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이 최근 5년간 유입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 처리용량인 1만 2000㎥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동부하수처리구역(조천, 구좌)의 계획하수량이 일일 1만 96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공사를 재개해 하수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지난해 10월 말 중앙부처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 당초 452억원에서 499억원으로 47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미반영된 47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공사중지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만큼 도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공동회견에서 약속한 월정리 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상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