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에서 벌어진 '동급생 왕따' 신고를 접수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국제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문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1일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제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설립된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는 별도의 설립 근거를 지니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교육청의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국제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학교규칙이나 학생생활 규칙 등 내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규칙에 관한 매뉴얼을 안내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학교에는 장학지도도 따로 나가지 않고, 학교측에서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며 "그쪽(국제학교측)에서 거부를 하면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체 사례에 대해서도 제주도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청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과제로 남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부모 A씨는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이 동급생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과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에 정식으로 신고를 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9학년인 아들 A군은 2인실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룸메이트를 비롯해 3명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왔다.
3명의 학생들이 매일같이 A군의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폭행을 가했다는 것. 심지어 샤워중에 문을 강제로 열어 나체사진을 찍겠다며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