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할 지역경찰의 경찰력이 주취자와 관련한 허위신고 및 귀가조치로 낭비된 횟수만 8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지방청별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전체 112신고의 2~3%에 불과하지만 허위신고와 귀가조치로 경찰력이 낭비된 횟수만 80만406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허위신고 등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112신고는 건수는 2012년 885만5861건, 2013년 1025만6073건, 그리고 올해 7월 기준으로 647만7121건이다.
이중 주취자 관련한 신고비율은 2012년 3.8%(33만4294건), 2013년 3.2%(32만4834건), 올해 2.7%(17만1662건)로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96% 이상이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주취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9994명, 2013년 9906명, 올해 7월 기준 6472명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주취자와 관련한 허위신고와 귀가조치로 경찰력이 낭비된 횟수만 80만 여건으로 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할 지역경찰의 경찰력이 그만큼 공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취자가 자신의 보호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시킨다면 주취자와 관련된 사회적 범죄 감소 및 공중보건을 증진시키고, 사회의 음주문화 등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경찰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는 정당한 경찰공권력에 대항하는 현상을 확산시켜 국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취자로 인해 실추된 경찰 공권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