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권고 결정은 '제주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의 병가기간과 병가기간 동안의 급여지급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개선할 것과 '제주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출장여비 규정 및 가족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동복지 교사들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것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관련해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임문철 위원장은 이번 권고결정에 대해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이 공무직과 비교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니 동 취업규정에 대해 개선권고를 해달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 다뤄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정내용을 검토했고, 양측의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권고 결정은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정책의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지난해 5월 위원회 출범이후 최초의 정책 권고 결정 사례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도정에서도 권고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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