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의 친환경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15일 오전 0시부터 전 농가 계란 출하가 금지된 가운데, 제주도 산란계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교 급식에 안정성이 확인된 제주산 계란 사용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급 학교로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계란'에 대해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경기도 산란계농장 2곳에서 생산된 후 수집상 등에서 보관.판매 중인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페트린이 검출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제주산 달걀은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고, 검사기관의 증명서를 발급해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농가의 계란을 공급받으면서 안전한 급식을 할 것"이라며 "도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혹시 모를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급식 재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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