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계란 '안전성' 검증...판매시장 유통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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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계란 '안전성' 검증...판매시장 유통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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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0개 산란계 농가에 검사증명서 발급
계란유통 허용...생산지역 구별 방법은?

 [종합]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의 친환경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15일 오전 0시부터 계란출하가 전면 금지됐던 계란 출하가 16일 오후부터 점차 재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 제주지역 산란계 농장 37곳 중 실제 계란을 생산하는 30곳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농가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가 이날 오후 모두 발급되면서 계류 유통이 허용됐다.

제주도내에서 사육되는 산란계 100만5000마리를 대상으로 진행된 잔류물질 검사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23개 농가 86만3000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일반농가인 7개 농가 10만5000수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각각 실시했다.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농가에서는 발급 시점부터 계란출하를 재개하면서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소비시장의 혼란상황은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수 조사는 육지부 일부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인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히 실시됐다.

관련 규정에서는 비펜트린(Bifenthrin)의 경우 닭의 이(와구모) 구제용으로 사용이 허용(기준치 0.01ppm)되고 있으나,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한 용도의 피프로닐은 닭에게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잔류물질 검사결과 제주지역 계란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자체생산 계란의 자급률은 96% 수준이어서 30개 농가에서 계란을 정상적으로 출하할 경우 공급체계는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제주산 안전 계란의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란계 사육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피프로닐 등 살충제 잔류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 산란계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검사증명서가 발급된 제주지역 계란에 한해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계란 껍데기(난각)에 표시돼 있는 숫자를 통해 계란의 생산농장의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부호는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경기 08, 강원 0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제주 16, 세종 17 등으로 표시돼 있다.

제주산 계란은 '16'으로 표기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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