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입처로 반품해달라" 긴급문자 공지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경기도 산 '08광명농장' 표기 계란에 이어, 경상남도 산 '15연암'(청색)이 제주도에 반입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서는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한 용도의 피프로닐은 닭에게 사용이 금지되고 있고, 비펜트린의 경우 닭의 이(와구모) 구제용으로 사용이 허용(기준치 0.01ppm)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08광명농장'이나 '15연암'(청색) 모두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연암' 표기 계란은 제주도내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지난 11일 총 450판(1만3500개)을 반입해 마트 등 9곳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적색표기 150판은 검사증명서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나, 청색표기 300판(9000개)은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계란이다.
제주자치도가 이날 오후 늦게 이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 300판 중에서는 8판만 회수됐고, 나머지 97.3%인 292판은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반입한 경기도 산 '08광명농장' 표기계란 2만3140개도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한 것인데 60.8%인 1만3140개는 이미 마트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08광명농장' 표기 계란에서는 39.2%인 8460개만 회수됐다.
사실상 현재 제주도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계란 중 2만여개가 식용으로 부적합한 살충제 계란이라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도민들에게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란 중 경상남도 '15연암'(청색글씨) 또는 경기도 '08광명농장'으로 표시된 계란은 구입처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반품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항과 항만에 인력을 배치해 계란이 포함된 수화물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검사확인증이 없는 계란은 모두 그 즉시 반품.반송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하루 계란 소비량은 56만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현재 제주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계란은 53만개 정도이고, 이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8만개 정도는 다른 지방에서 반입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지역 산란계 농장 30곳을 대상으로 잔류물질 안전성 전수검사에서는 모두 이상이 없는 판명돼 검사증명서가 발급돼 현재 정상적으로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