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현직 도지사 등 무더기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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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현직 도지사 등 무더기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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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원희룡 지사 등 18명 증인 출석요구
행정사무조사 부결 책임론 무마 '보여주기'식 지적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 시도됐던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결되면서 도민사회 비판여론이 크게 분출됐던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제36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고 등과 관련해 전.현직 도지사 등을 무더기로 출석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364회 정례회 폐회 중인 12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인.허가 및 하수역류 사고 문제를 감사하기 위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환.우근민 전 도지사 등 18명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환도위는 2006년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를 담당한 양만식 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2009년 당시 담당인 강산철 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2014년 당시 담당인 고경실 전 본부장과 김정학 전 국제자유도시과장 등 관계공무원들과, 2014년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현을생 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도 2006년 당시 장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2014년 당시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등 7명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김한욱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임춘봉 JDC이사장 직무대리 등 JDC관계자 4명과 환경영향평가 및 상하수도 업무처리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관련 관계 공무원 3명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의회 의장을 통해 출석요구된 증인들에게 요구서가 전달된다.

박원철 위원장은 "지금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는 오수 역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작은 부분이라도 책임이 있을만한 관련자들을 최대한 증인으로 출석요구시켜 도민들께서 속 시원히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향후 대책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무더기 출석요구는 지난달 21일 오후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결되면서 도민사회의 비판론이 제기되자 이를 면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제주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당시에도 우근민 지사(당시)와 김태환 전 지사 등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김 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 외에 더 밝힐 것 없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불출석 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불참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증인으로 불러 놓고 불참 할 경우 불참에 대한 비판 이외에는 도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는 것.

또 한정된 시간동안 제주도청 및 각 행정시, 관계부서 등에 대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다 진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행감에서 관계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만 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전직 지사 등 18명이라는 인원을 무더기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면피용' 내지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때문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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