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의 전차종 전면 확대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차고지증명 사전심의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구입 계약 후 차고지증명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확인 시 차고지 규격 미달, 차고지 미 조성 등의 사유로 승인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계약금 손실, 등록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주시는 '차고지증명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지 않고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차고지증명 사전심의를 통해 확보한 차고지 증명의 유효기간은 30일로서 기간 내에 자동차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고지증명은 승인이 취소된다.
따라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출입가능 여부나, 주차구획선 표시여부 등 간단한 시설 점검표를 작성한 사전심의 신청서와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주민센터 및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승인 처리되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제도를 보완하고 민원편의 시책을 실시하여 차고지증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