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사전심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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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사전심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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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의 전차종 전면 확대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차고지증명 사전심의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구입 계약 후 차고지증명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확인 시 차고지 규격 미달, 차고지 미 조성 등의 사유로 승인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계약금 손실, 등록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주시는 '차고지증명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지 않고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차고지증명 사전심의를 통해 확보한 차고지 증명의 유효기간은 30일로서 기간 내에 자동차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고지증명은 승인이 취소된다.

따라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출입가능 여부나, 주차구획선 표시여부 등 간단한 시설 점검표를 작성한 사전심의 신청서와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주민센터 및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승인 처리되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제도를 보완하고 민원편의 시책을 실시하여 차고지증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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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민 2019-01-01 14:32:32 | 119.***.***.47
차고지증명제, 20년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먼저 필요합니다. 본제도를 먼저알고 벌써부터 신청한세대는 장땡이고, ... 부족한주차면수 만큼의 세대는 직선거리 1킬로이내에 주차장을 본인비용으로 임대하라면 같은아파트살고있는주민으로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아파트 자치회의결정에 따른다는것은 시청에서 해결방법을 자치회에 돌려 주민들 사이에 또다른 갈등만 조장할뿐입니다.아울러 주차장없으면 자동차도 시지말라는건데.,1세대1주차가능한 범위내에서 초과 신청가능하도록 허가해주면 가능할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