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제주대, 상습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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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제주대, 상습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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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모 교수가 직원 상습폭행 혐의로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가 제주대학교에 해당 교수를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12일 오후 제주대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대학교는 상습폭행 갑질을 자행한 제주대병원 A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A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가 14일 개최됨에 따른 것이다. 의료연대가 요구하는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해제시키는 중징계로, 파면을 받은 후 5년 간은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다.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의료연대는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원인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한 업무 중에 직원들에게 상습폭행, 갑질을 저지른 A교수 사태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모든 국민이 눈여겨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제주대학교가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린다면 상습폭력 갑질교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제주대학교로 더 크게 향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또 국회에 갑질근절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회는 '직장내 갑질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A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병원 직원, 학생 등 8345명이 탄원서 서명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날 오후 3시 제주동부경찰서에  A교수에 대해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제주대병원 '갑질교수' 사태는 지난달 27일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모 교수가 직원 상습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30초 가량 길이의 이 영상에는 A교수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직원들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행위가 담겼다.

이후 의료연대를 비롯한 정당 및 관련 업계 단체 등은 성명 등을 통해 해당 교수의 행위를 규탄했다.

의료연대는 지난 4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상습폭행 혐의로 A교수를 형사고발했다.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교수는 현재 보직 해임됐으며, 직원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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