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지역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영업을 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래연습장은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묵인 등으로 8곳이 적발됐고, 게임제공업소는 환전 등 사기행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행위 등으로 4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불법 환전 행위를 한 게임제공업소 2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및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PC방 및 경품 지급 기준 위반 인형뽑기방 등 6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 2월 초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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