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녹색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제주도정은 계고장을 보내며 철거운운으로 정치활동을 탄압하려하고 있다"고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녹색당은 "시민천막당사는 정당법에 따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활동의 자유이고 이를 탄압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1월 한 달간 집회신고를 했고, 집회시위물품으로 천막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는 집회시위물품으로 허용된 천막"이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합법적인 시위 물품인 제주녹색당의 시민천막당사를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는 금지 장소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앞에는 수많은 천막이 설치돼 있다"며 "법리 여부를 떠나 한 사회의 성숙도는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허용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지금 제주도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녹색당은 "부디 원희룡 도정은 김경배씨의 단식 천막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더 이상 억압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한다"면서 "원희룡 도지사에게서 박정희 정권을 비롯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