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정보공개심의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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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정보공개심의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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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숨겨져 왔던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제주자치도는 29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와 관련한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사업계획서 가운데 별첨자료 제외한 부분이다.

앞서 심의위는 2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정보가 포함되는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인 보건건강위생과는 심의위의 결정사항을 녹지국제병원 측에게 문서를 통해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결정일과 공개개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 제3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복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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