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된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어머니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말 숨진 A어린이(5)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붓어머니인 B씨(35)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아이가 자주 울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오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뒷머리를 다치게 하고, 12월 6일 오후 8시13분쯤 아이를 훈육하던 중 기절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어린이는 당시 경련 등 외상성 뇌출혈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병원 치료를 받던 A어린이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지난해 12월 26일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B씨가 A어린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아이가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사건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와 B씨의 번복되는 진술, 상습적 학대가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3일 B씨를 구속했다. <헤드라인제주>
